🚑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
실직·질병·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
최소 1개월 분의 생계비를 신속 지원합니다(필요 시 연장 심사).
신청 전 소득·재산 기준과 위기사유를 꼭 확인하세요.
1. 신청 대상(요약)
• 주소득자의 사망·실직·휴·폐업, 중한 질병·부상, 가정폭력·학대, 화재·재해, 단전, 교정시설 출소, 범죄피해로 인한 주거 이전 등 위기상황 발생 가구
• 소득: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(예: 1인 1,794,010원, 4인 4,573,330원 이하)
• 재산(주거용 공제·부채 차감): 대도시 2억4,100만원 / 중소도시 1억5,200만원 / 농어촌 1억3,000만원
• 금융재산 기준(가구규모 차등): 1인 8,392,000원 ~ 6인 14,064,000원(주거지원은 +200만원)
2. 지원 내용(생계비)
• 월 지원액(가구원 수): 1인 730,500원 / 2인 1,205,000원 / 3인 1,541,700원 /
4인 1,872,700원 / 5인 2,186,500원 / 6인 2,485,400원
• 7인 이상: 1인 증가 시 289,700원 추가
• 지원기간: 원칙 3개월(심의로 총 6개월 이내 연장 가능)
3. 신청 방법
• 방문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(현장 확인 후 결정)
• 전화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(24시간 긴급상담 연계)
• 온라인 안내: 복지로 ‘긴급복지 생계지원’에서 대상·절차 확인
📋 준비서류(예시)
• 신분증, 신청서(센터 비치)·위기상황 증빙(실직·화재·의료비 등)
• 소득·재산·금융재산 증빙(급여·매출·고지서, 임대차계약서, 납세증명 등)
• 본인 명의 통장사본(현금 지급 시)
※ 지자체별 추가(광역형) 긴급복지가 있을 수 있어요. 금액·기준은 연도·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.